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집설립으로 여행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액이 여행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유형을 써야 해요.
국내나 외국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기재해야 모집설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등록 접수 서류 작성도 여행사 법인 모집설립의 필수 조건이에요.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확인을 해야 해요.
현재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지 찾아봐야 합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과정으로 서울권에 여행업 법인 사무소를 차린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해요.


따라서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아
국내 여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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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께
새로 운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의 후폭풍, 북한의 도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업관련된 종사자님들 ^^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셔야합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로 여행사를 그만하겠다고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지금은 거래가가  형편없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왠만하면 좀더 버티시면 좋을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달간 연락조차 없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맞춤 정보, 여행업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햇살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알 수 없이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을 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답니다.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 여행회사는 아웃바운드로 한국사람의 해외여행사업만 관여하게 됩니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일반 유형으로 사업등록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액을 갖추세요.

국외 여행업 설립 절차로 법인 설립을 한 후엔,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수입니다.

한편 여행업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날 것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미리 들어놔 영업보증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 여행업 사업자 등록 완료단계에서는 영업보증보험가입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여행업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 고객층에 맞게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또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의해서도 전망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사실 여행업은 투어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개 자리하죠.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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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훌륭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특이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혹은 구청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일정 자본금도 필요하지요.
자본금의 경우,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른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까지 구비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까지 잊지말고 챙기세요.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인데요.

이렇듯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구해서 써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이미 확보해놓은 자본금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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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미국과 중국의 사드배치 와 북한의 핵실험 등의 갈등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지랄을 떨고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먼산 바라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6.25전쟁 때와 비슷하게 협상을 하고 있나본데요.

한국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갈등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하지않고 있으며 사드배치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짖고있고 미국은 정작 강국인 중국한테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네요. ㅎㅎㅎ 정말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대권주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생각만해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네요  여튼 정부가 무능하니 국민들의 사업여건도 더 열악해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지껄여 봤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지식 투어
꼭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업 종류 이야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해야할 최저한도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매우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들러서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건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여행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골라야 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방식 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해요.

주거 공간의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일체 갖추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남짓 걸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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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자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몇 가지 내용만 알아도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차근차근 알아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필수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괜한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아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우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은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면 해당 자본금에 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고스란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안 보면 후회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에서 영업을 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으셔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웹으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취지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관련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실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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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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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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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내버려둬도
금세 티가 나게 마련이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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