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세세히 알아보세요!

 



 

사람의 뇌는 몰두할때 그 작용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에 몰두해서 뇌를 깨워보자고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 개 다 행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나 수 있어요. 이럴 땐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한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에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가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꿀 상식!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 싶다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우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약 2~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난 후에는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에서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업 부문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내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행업법인 공부도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봅시다!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들뜨는 순간! 바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에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들뜬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거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분은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만 몰랐던 일반여행업에 관한 꿀 정보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꼭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한국에 알려진 여성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이죠?
정보도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모여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나누고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또는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직접 대표가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표기해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안 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여행업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연말 연초 신정 구정 연휴의 연속이네요.

 

해외여행가기 딱 좋은 겨울 시즌입니다.

 

인천국제공항등 국제공항에서는 연일 출국하는 사람들이 북적이겠습니다 ㅋㅋ

 

위축됬던 여행사업이 다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하네요.

 

아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여행업을 창업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질문

일반여행업 사업 창업을 준비중인 중국교포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 조선족으로 한국에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여행업(인바운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도 같이 해도 되나요.

일반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고 

사무실은 집으로 해도 되는지, 세금, 일반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는 내가하고 중국인동생을 직원으로 두려고 하는데 

중국인동생은 비자가 없어서 외국인투자법인으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절차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94
2015.12.17. 11:36

질문자 인사

당신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오세정법무사무입니다. (www.okmna.net)


여행업의 종류와 법인설립 여행업, 관광사업자등록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도 아주 쉽게 하실수 있으며 대행도 가능합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다 가능하며 아래 설명을 참고 하시고 

방문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399
최근 받은배지
굿매너 배지

http://www.okmna.net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동남아여행의 성수기 겨울입니다 ㅎㅎ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여행업의 창업문의가 많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와 법인설립 여행업, 관광사업자등록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도 아주 쉽게 하실수 있으며 대행도 가능합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