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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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도움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블로거 여러분~
저는 오늘 기분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해 포스팅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다음 이년 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다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완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들이
고급 인력을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한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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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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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근심 걱정을 모두 놓아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외치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되뇌이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마칠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 상식 공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우수수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말아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집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준익 감동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애게 되어있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백과사전

알아두면 좋을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요긴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소식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되는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지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그것이 궁금하다면?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물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이며,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지칭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 주세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실속있는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클릭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것 없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상시 공부하고 싶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훑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표는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이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크기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이웃님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대란!

꼭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야기!


 

 

 

 

 

 

 


 

제가 늘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이웃님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늘 똑같은 것만 하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
여러분의 생활 속 비타민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는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나쁜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내지는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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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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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오전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웃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본


지금부터가 아닐까요? 시작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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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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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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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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