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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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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