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원하는 실속있는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른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실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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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가 즐거우실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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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나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정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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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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