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경비업법인

 

 

서울법인양도 흥미롭다, 경비업법인
똑소리 나는 신변보호업 제대로 알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단 것입니다.
허나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벌써 원하는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요.

경비법인의 종류 중 일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주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 범죄로 인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하였습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하죠.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된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적합해요.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관련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업무를 하나 더 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알맞은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서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더 있어야합니다.


사업장은 사무실 목적의 주택을 임대차계약 해주어야 하고 이에 대해 면적은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넘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히며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택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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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맹세하라. 우리가 언제나 뭔가를 한다면 놀랍게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미국 유명 정치인의 말처럼 오늘 하루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당찬 한 걸음을 내딛은 여러분 역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다음 포스팅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 올테니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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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서류가 준비됬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 설립시 소요 비용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인 시설경비업의 경우 설립할 경우 공과금(등록세 등)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경비업의 허가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인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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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필수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오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진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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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발작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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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정보

 

 

 

잠자코 있어도 지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작은 위로가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포근한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명의 은행통장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난처한 경우엔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요구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 입금되었을 때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조정하거나 새롭게 업무를 생성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담당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정보는?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역할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규모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넘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허가받은 업체와 동일한 상호명은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알아볼 시에 기존에 있는 법인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선정해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허용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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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대충 보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래오래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오셔서 경비업법인 에 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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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아두면 도움된다! 경비업법인
꼼꼼하게 따져보자! 호송경비업에 관해!

 

 

 

 

당신은 처음의 순간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나요?
첫사랑, 이별, 실패 등등 처음 겪는 감정은 잊지 못할 강렬한 추억으로 자리잡게 되죠.


그렇다면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에 대해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추후에도 이 순간을 잊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물품을 이동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갖춰져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물건을 운반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해줍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가자!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 시에 많은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있어야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 시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 포함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요해요.

 

호송경비업 법인의 경우 무술 유단자가 필히 다섯 명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육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세요!

 

시설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육장은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함께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한편,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인력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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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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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게 되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도 나를 믿어주고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처럼 가치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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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기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맙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끝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적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써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모든 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상자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일상의 지혜로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처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일상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실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시설경비업 연관 지식 이렇게나 다채로웠나?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평가에 통과 뒤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삶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살펴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이미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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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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