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재밌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핵심 지식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경비업법인에 관해 많이 알고 계신대도,
이 기회로 한 번 검사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재하는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구비해야 경비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정규 등록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는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이행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업체의 확실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보자! 특수경비업 상식 탐험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마비될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골라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그 외의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상황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환경 전환, 민영화 상황 등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의 요건이 안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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