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분석

 

이제는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배움이 깊을수록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대한 총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물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이며,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실 상황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점 참고바라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셔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화기능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간식과 점심, 저녁 섭취를 제한해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고 해요.
오늘 아침 식사 드셨어요? 못 하신 분도 내일부터는 그냥 조금이라도 챙겨 드세요!
그리고 활기차게 다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러 오세요~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아직도 모르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전문가 되기!

 

 

 



이웃님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회사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유용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잖아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되며,

합병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 to Z 알아두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을 깨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후라이가 된다는 말 아세요~? 참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중요함이 내포돼 있답니다.
오늘 찾으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알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생생 이슈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한 팁 공개!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원하면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시 있어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 됩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층 나아졌어요~ 과연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입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Z까지 확인하기!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으시죠~?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거든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 상속 신고중에는
상속받는 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시면 되며,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의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고,
앞서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하시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면 되며,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아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송수단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센터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오랜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들어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버거운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가볍게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이며,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랍니다.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합니다.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의 창업과 법인설립 등록절차 상세설명.

국제간 FTA로 인해 교역이 활발해지고 ,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합니다.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질문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 과 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기업에서 물류관련 일을 하다 퇴직을 하여 같이 일하던 분들과 포워딩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 과 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하려는데 법인설립과 등록에 경험이 많으신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규정과 등록조건등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업중이던 국제물류주선업 이 있으면 주식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면 어떨런지...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94
2015.12.17. 11:22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의 상세설명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으로 인한 국제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 수입 통관등 처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399
최근 받은배지
굿매너 배지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