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대 방출!

편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혹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하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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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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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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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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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꿀팁!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한 서류



 

포워드 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한 다음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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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가장 듣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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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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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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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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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등의
인적사항을 증명될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이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으며,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요즘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한데요.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복잡해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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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유년시절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뭉개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미루기만 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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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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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오픈!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 to Z 알아볼까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위해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손쉽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일부 난해해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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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열심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죠?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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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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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체크!

이제는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고,
사전에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 중 최소한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상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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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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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힐링 매개체로 떠오른 필사, 직접 해본 적 있나요?
간단한 필기구만 마련하면 좋은 글귀를 차분히 따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확인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정리하고, 마음에 꼭 드는 문장 필사 어때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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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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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사전

이제는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멋져요!!
여러분은 ‘열정’ 이라는 단어를 새겨본지가 언제던가요?
저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열심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찬 정보를 열정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본금이 먼저 마련이 안되어있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중이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 to Z 파헤쳐볼까요?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
상호명,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또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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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이거라도 알아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정말 알아야 할 사실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 잊으면 안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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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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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주선업 법인, 상식 공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우수수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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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말아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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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백과사전

알아두면 좋을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요긴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소식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되는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지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그것이 궁금하다면?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물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이며,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지칭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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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 주세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실속있는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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