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활용도 100% 보장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상식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좋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한 종합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1명 이상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다른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해 100% 이해하기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역할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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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글이었는데요~
알고싶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알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둘수록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쉽게 볼 수 없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필터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죠.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도!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 기회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
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였는데요.
상법이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을 땐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해!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돼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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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셨나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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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번에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모음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정보

 

 

 

잠을 온전히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로한 날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정보 집중탐구!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나아지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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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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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즉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신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밝게 소통하고,
또 제가 보유한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근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관련된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대공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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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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