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자료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성가시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행업 법인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 각 종류에 알맞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서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해여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한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그중에서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국외여행업 법인도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참고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인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사람은 지위 계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즉 30일 안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이 양수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에,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 공법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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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 많이 찾으셨나요?
과거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건 꽤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좋은 정보 함께 알아 보고 싶으시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이웃 추가도 환영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지금껏 살았던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한 달에 책 4권’보다는 ‘하루에 2장씩’으로 노력해야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정보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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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더 실속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공유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같은 현상일지라도 나의 지식의 깊이에 따라 그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지식습득이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여행업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지식을 모아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일반여행법인을 만든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할 생각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법인을 만들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받아둬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어요.

여행업의 유형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세우려면 임원과 감사 모두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보다 많은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하여…

 



 

한국인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적인 여행 분야인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이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만을 전문으로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여행법 법인과 좀 다른데요.
자본 총액은 더 낮춰진 금액인 6000만원만 충족시키면 설립이 돼요.

그리고 일반 여행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죠.
대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또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값이 더 비싸져요.

특히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할 시 필요한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신고세금은 약45000원입니다.

여행회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회사를 위한 등기 신청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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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마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일례로 ‘여행업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깨알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 정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서,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광사업자등록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경하고 있죠.

만약 여행업에 대한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를
신설했을 땐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은 물론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하며,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도니 참고하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구석구석 따져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시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는데,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볼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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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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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는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A-Z까지 확인해보자!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 해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 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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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낯선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귀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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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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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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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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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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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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