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참 쉽지 않죠?
급할 때 쓰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여행업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책임감으로~ 오늘도 여행업법인 에 대한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은 실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이셔야 해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파악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적인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똑똑이!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통상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30000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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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누르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여행업법인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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