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깨알 이슈!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꿀 정보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언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배워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에는 소정의 등기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여행업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또 여행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사람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한국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 여행 분야로,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액수가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국외여행만을 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 여행법 법인과
다른점이 있는데 자본금은 더 적은 금액인 6000만원만 되면 설립이 가능해진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종류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관련 관청에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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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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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 이렇게 쉬울 수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음식을 맵게 해서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여행업법인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내포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체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터지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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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 정보 집합소
국내 여행업 종류,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밤새 좋은 꿈 꾸셨어요? 아니면 나쁜 꿈 때문에 힘드셨나요?
혹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셔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기분전환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에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필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궁금하다면?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또한,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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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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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는 ‘재미없는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겠죠?
오늘 확인한 여행업법인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외워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꿀팁!! 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 등록절차안내

 

요즘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내내 이대로만 있었으면 하네요. ㅎㅎ

이런 청명하고 화창한 날에는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다니도록 합시다 ㅎㅎ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여행업법인, 완벽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친절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쓸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했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마다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원하신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잊지마세요.

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겠죠?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하여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특성,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관광자의 선호가 계절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업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상응하여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강하고요.

즉, 투어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따르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해주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주죠.

 



 

더불어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유용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이렇게 유용할 수가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든 읽으면 만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의 종류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하나의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본다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세우려면 감사와 임원이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기는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이야기



 

여행업체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여행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체는 여행을 사랑하는 분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진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행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내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로 노출시킨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들 때는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본격적인 무더위입니다.

여름휴가 준비하고 많이 떠나셨나봅니다.

출퇴근길 차가 확실히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여름은 정말 더운것 같네요. 에어콘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을정도입니다.

해외여행가는 여행객의 숫자도 엄청나더군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 추운지역으로 가고싶은마음 밖에 안드네요....ㅎㅎ

호주는 지금 겨울이라죠? ㅋㅋ

아 생각만해도 시원해지네요.....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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