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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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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