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구석구석 알아보세요!

 



정신 없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법! 오늘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해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고급 정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읽어 주세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되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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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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