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훌륭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특이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법인 소재지 관할 시청혹은 구청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내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려면 일정 자본금도 필요하지요.
자본금의 경우,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른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까지 구비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까지 잊지말고 챙기세요.


 


 

꼼꼼하게 선택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사본 등인데요.

이렇듯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히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구해서 써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이미 확보해놓은 자본금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미국과 중국의 사드배치 와 북한의 핵실험 등의 갈등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지랄을 떨고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먼산 바라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6.25전쟁 때와 비슷하게 협상을 하고 있나본데요.

한국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갈등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하지않고 있으며 사드배치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짖고있고 미국은 정작 강국인 중국한테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네요. ㅎㅎㅎ 정말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대권주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생각만해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네요  여튼 정부가 무능하니 국민들의 사업여건도 더 열악해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지껄여 봤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지식 투어
꼭 알아둬야 할 해외여행업 종류 이야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준비해야할 최저한도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매우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들러서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해요.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건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여행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골라야 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방식 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해요.

주거 공간의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일체 갖추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남짓 걸리게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자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몇 가지 내용만 알아도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차근차근 알아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책에서는 얻기 힘든 여행업법인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국내 여행업 종류 알짜 정보

 


 

 

 

 


 

재능과 노력. 둘중 무엇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여행 법인을 국내 여행업으로 적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는데, 만일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으며,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웹상에서 영업을 할 때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해 발행된 번호를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록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관련 정보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생길 시 고객에게 바로 바로 안내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사는 시설에 대한 많은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행회사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100%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이웃님들께
새로 맞이할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반강제적으로(?) 막고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면세점, 식당, 쇼핑센터 등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중국에서 온 크루즈에서 3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내리지도 않고 되돌아간다고 하여 미리 예약했던 업체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죠.

 

애국자들이네요.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나봐요,

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지만 ㅎㅎ 좀 이상하네요,,

 

제 개인인생각이지만 그냥 제주포함해서 한국에 중국인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없는 깨끗하고 매너있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 관광객이 훨씬 좋아할것 같네요.

 

저도 여행을 가면 항상 중국인이 없는 코스로 여행준비를 하거든요 ㅎㅎㅎ

 

 

 

여튼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의 모든 것!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A-Z까지 확인해봅시다!



 

사랑하는 상대를 보는 건 눈이 아닌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마음으로 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여행업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유익하고 귀중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시고 운영할 경우에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경우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척척박사!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놓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 되고
새로이 세워질 법인은 과거에는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별도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이나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일반여행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에 설립할 계획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허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등록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받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아마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기상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면 ‘여행업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업의 피해가 점점 커져만 하고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긴하죠.

요즘같은 시대에 저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것인지

중국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자국이 자위를 위해 하는 행위를 ....

 

 

 

이제 여행사들도 중국만을 의지하는 영업은 그만하고 다른 영업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상식 총 집합!

이제는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관하여…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쏟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위승계 신고서 또한 제출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한답니다.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되게 됩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사항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시켜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외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1부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지켜야하는 서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회사인원 및 금액을 모두 넣은
3년 동안의 여행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비용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외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의 창업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와 더불어 여행 법인 설립 시 건축법상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확실하게 설립하려면 필히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사장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나라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아니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물고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회사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노력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습관을 잃어버리게 된다.
습관은 버리기는 쉬운데, 다시 가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해 열심히 알아보신 여러분~
자주 찾아주시는 습관으로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가가 되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