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크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전문가가 말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죠.
선물처럼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매일을 잘 살아야겠죠?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여러분과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파악해볼게요!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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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시도를 하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항상 시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똑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활기찬 인생을 완성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신나게 가꿔봐요!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때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면밀하게 알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으면 지정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한 꿀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들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위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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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의 명언 중 ‘괴로움에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치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면서 유익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훨씬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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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하기 정말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정보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지식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에 기업과 계약을 체약하고 특화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전부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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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오늘의 블로그 포스팅, 유익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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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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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원하는 걸 달성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일정한 수준을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몸무게 5Kg 감량, 시험이라면 평균 3점 올리는 식으로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스터할 수 있게 되겠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우릴 위한 필수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구직자는 최고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둘 이상 둘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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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들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올바르게 사고하는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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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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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비슷비슷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약간은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배움이라는 생생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여기~!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나눠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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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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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1).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3).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4.)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5)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6)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7)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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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뚝딱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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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작가 이문재의 소설 작품인데요.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재도약을 도와줄 날개는 모두에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공부라는 커다란 날개인데요.
만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데 한층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알아둘수록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만 쏙쏙!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경써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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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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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면 독이 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확인하기

 

알고 싶은게 있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최근 시대!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사라질 만큼 넉넉한 정보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뒤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만큼은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
하고 있는데,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 to Z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
발급의 차례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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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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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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