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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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공유◆외국인환자유치업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 경우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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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YOLO!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가끔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잉된 넘치는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꼭 풍성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올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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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진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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