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총정리.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빚이라는 건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빚이든 사람간의 관계에서의 빚이든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나눠드릴게요~*^^*함께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떨어지기 쉬운데요.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시 보증보험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꼼꼼히 갖추어 제출해야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덧붙이면 인가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중복되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기재하면 인가가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자본금에 대해 분명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며,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내 선택도 운명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본 작은 행동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정보 파고들기!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지식

 

 

 

 

사랑은 내 덕분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연애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보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돼요.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칭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죠.

 

 

 

 

집중! 주식회사 법인 정의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넘겨 받으면 발기
설립이고, 발기인 이외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작은 규모 회사 설립에 손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큰 이점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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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동안 혼자 하느라 실패했다면, 저와 함께 기회로 삼아봐요. ^^
다음 포스팅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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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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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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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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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기대 이상의 핫 정보!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꼭꼭 알아두세요!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은 늘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인데요.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찾게 되는 것만큼 만족도 높은 일도 없죠.
풍부한 지식의 세계로 데려다 줄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같이 공부해 볼까요?

 

 


법인 일반여행업을 설립할 때에는서류 검수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창업할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주소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권이나 수도권,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라면 가격이 더욱 비싸집니다.

 

또한, 내국인의 외국여행만을 담당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 여행 법인보다 자본금이 훨씬 적어도 가능해요.

 

이외에도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신고세는해당 지역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야하며,신고세금은 4만 5천원정도입니다.

 

끝으로, 여행법인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신청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무엇이 있을까?

 

 

여행업은 목적에 의해서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해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해야돼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연관된 학습은 정식 법인등록 전 필요한 교육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누락된 부분이 생기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 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어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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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뿐. 동의하죠?


저는 책이나 정보를 통해 내가 갈망하는 걸 많이 찾는 거 같아요.
여행업법인 관련 소식 마무리하며, 다음 번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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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연관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쯤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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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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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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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요령 확실하게 알아가기!!

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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