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바로 여기에!
알아두면 활용도 100%의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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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뒤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서울은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하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답니다.

 

혹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 신설이 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꼼꼼히 파헤쳐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삼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문제점이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며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죠.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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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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