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 싶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유용한 TIP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실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 모아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와 함께 환자가 치료 및 체류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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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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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여행업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이야기!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일반여행업이지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이처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및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의 경우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여행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회사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접수하면 되죠.

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 서류 등이 필수입니다.
만일 국외 여행 사업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또한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첫번째로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갖춰놔야 합니다.
해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국내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부과된답니다.


이렇게 ceo 개인명의 통장에 설립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진행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경우, 별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세우면 주거래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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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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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떨어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깐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편하세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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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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