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명하게 알아보자!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자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받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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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래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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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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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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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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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공부해봅시다!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때에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손쉽게 알아보자!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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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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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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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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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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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개념정리

일반여행업,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보고 계시나요?
소중한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을 말하며,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는
별도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인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한 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하며,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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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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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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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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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일반여행업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새해가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새해에 세운 계획, 잘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느슨해진 정신을 다잡을 겸,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 가능한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는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및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에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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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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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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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ECRET,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에 대해 전문가 되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안 하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하의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중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Z까지 파헤치기!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를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0억 보다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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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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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정보를 모았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입니다 T_T
그래도! 저린 손을 마사지하며 여행업법인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알찬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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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  쉽게 할수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무역업, 여행사, 의료관광 등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필독하시면 어려움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시고  사업목적이라함은

 

무역업, 일반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의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중국인들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과 성형수술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ㅎㅎ

 

메르스때문에 주춤했던 한국방문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의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2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는 여행업의 등록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핫 토픽, 여행업법인

국내 및 국외여행업,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포스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일상의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중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9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높게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관광사업자등록은 보통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에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이며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몰랐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다!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자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만 하는데요.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써 등록하기 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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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진짜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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