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 쉽게 할수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무역업, 여행사, 의료관광 등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필독하시면 어려움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본국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가 다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시고 사업목적이라함은
무역업, 일반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의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하겠죠.
중국인들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과 성형수술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ㅎㅎ
메르스때문에 주춤했던 한국방문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중국인의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절차는 여행업의 등록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