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거창한 소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밥 먹기’,
‘연락 없었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소망들이 많더군요.


다음 번에 할 수 있다고 미루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작성하게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문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어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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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했죠.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노력하는지 라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들 빛나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요.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야기!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편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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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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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 확실한 법!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하셨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확실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시길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상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 정보

 

혹시 요즘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잦으신가요?
큰 희망이 위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태에서도 희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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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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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을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만 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 이해 도우미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안녕하세요 이웃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울적하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로
  제가 여러분의 검색시간을 대폭 줄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도 준비하여 내야 하는데,
2014년부터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마세요.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수령받은 후,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졌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재발급 접수 하세요.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필수정보 파악하기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으므로 자주 체크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국가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해 발급이 이뤄지는데요.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땐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지 안전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다른 삶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맞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내용보다는 재미난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시 보유된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죠?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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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외국인 환자 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올려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으로,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야하며,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께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춰져야 하며,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하며,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사무실은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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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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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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