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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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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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의 뱅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접수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한뒤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이외에도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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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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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밝히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꿀팁!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을 통하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나중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거예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해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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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분명하게 아시겠죠?
더 알고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끈기있게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또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하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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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강은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읽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알아보시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약간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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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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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참 쉽지 않죠?
급할 때 쓰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여행업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책임감으로~ 오늘도 여행업법인 에 대한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있는 사무소여야 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은 실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이셔야 해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파악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적인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똑똑이!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통상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30000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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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오늘의 정보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누르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여행업법인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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