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이렇게 쉬울 수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음식을 맵게 해서 먹으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서 실제 섭취한 음식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요령을 부리면 언제든 ‘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여행업법인 포스팅만은 요령 없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내포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명시해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국내 여행업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체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터지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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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고소한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 정보 집합소
국내 여행업 종류,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밤새 좋은 꿈 꾸셨어요? 아니면 나쁜 꿈 때문에 힘드셨나요?
혹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으셔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기분전환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에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필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궁금하다면?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또한,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혹여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하여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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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는 ‘재미없는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겠죠?
오늘 확인한 여행업법인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외워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꿀팁!! 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 등록절차안내

 

요즘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내내 이대로만 있었으면 하네요. ㅎㅎ

이런 청명하고 화창한 날에는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다니도록 합시다 ㅎㅎ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관광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여행업법인, 완벽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친절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쓸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했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마다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원하신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잊지마세요.

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겠죠?

 


 

참고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하여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특성,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관광자의 선호가 계절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업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상응하여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강하고요.

즉, 투어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해요.


한편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따르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해주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주죠.

 



 

더불어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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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유용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이렇게 유용할 수가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든 읽으면 만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의 종류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재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하나의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본다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을 세우려면 감사와 임원이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기는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이야기



 

여행업체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여행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체는 여행을 사랑하는 분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진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행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내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로 노출시킨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들 때는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도움이 되는 여행업법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최신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하기 전,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내재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표시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써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형태에 하자가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 있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ㅎ 힘든 여름이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죠???

정말 힘들었던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됩니다.

몇일만에 바로 쌀쌀해진 느낌이 드니 거참 웃기네요.

 

이제 다음주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ㅎㅎ 제 개인적으론 가족여행을 잡아놨는데 기다려지는군요.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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