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정보투어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혹시 아침에 눈뜨자 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눈을 뜬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넘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약속해 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보다 적다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땐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엔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들며
만일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현대인 필수 상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대공개

본점이나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완벽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한 후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셨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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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제 모두 알아야 할 법인전환 완벽 해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찾은 만큼 귀한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이겠죠? 성공을 위한 좋은 정보 챙겨가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개최 일시를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또한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된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답니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관련 정보 체크하기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법인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만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같은날에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따라 생각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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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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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연관 지식

 

짧은 순간이 모여 하루를 구성하기 때문에 단 5분도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소중한 시간,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으러 여기에 오신 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5분만 읽어봐도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게 알찬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고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나서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여줘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공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고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약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한부분만 책임을 갖고, 나머지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갖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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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가 있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항상 새롭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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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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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 도움되는 법인전환
유념해야 할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인기개그맨 박명수씨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는 격언인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법인전환! 따라잡아 볼까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많은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명심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연관 정보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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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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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속담 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무서워 말고, 하다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섣부른 좌절은 금물!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처럼
늘 도전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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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주식회사 법인
똑소리 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제대로 알려드려요

 

명색이 정보화 사회인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의결권의 서면 결의와 대리행사는 금지되죠.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어요.

게다가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한편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지죠.

특히 약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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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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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죠.
그런데 매번 칭찬을 남에게 받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배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주위 사람에게 칭찬 한 마디씩 전달해보세요.
서로에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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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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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궁금하다면 Click!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요즘에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세상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이지요.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제가 건져온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엔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해요.

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
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체로 모든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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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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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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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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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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