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알짜 지식!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브랜치 리키는 운은 계획에서 생겨난다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 같아도, 꼼꼼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의 말이에요.
법인전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내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보낼 의무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를 빨리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가격만큼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세세히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
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줘서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에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갖고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될시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니고있는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하는데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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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유명인의 말, 들어보셨나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지나는 오늘 하루 알차게 다진 여러분이 다가올 행운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안고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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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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