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2조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인어공주는 왕자와 사랑하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는 대신, 다리를 얻었죠.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 했던 인어공주!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만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가이드라인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돈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
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에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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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연인과의 이별처럼 아쉬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씁쓸한 것이죠.
하지만 '끝난 일에 너무 미련 갖지 마라, 슬퍼지는 것은 나뿐이다'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쌓은 여러분이라면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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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좋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100점 정보를 모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뉴스 기사 등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공부 어때요?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해요.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생의 꿀팁으로 활용 가능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이야기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함을 참고하세요.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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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이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와 같이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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