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하여!

 

 

제 주변에 책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 마다 이 책을 돈주고 샀다는 걸 상기시키려고 하는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이 들어간 일은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제 글을 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가져왔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 귀농 준비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둘 경우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과
기술교육을 지원해주어 귀농에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종사자들은 자기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합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증대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의 관해 알아보자.

먼저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종묘를 분양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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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확인해본 농업회사법인 연관 지식도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미국과 중국의 사드배치 와 북한의 핵실험 등의 갈등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지랄을 떨고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먼산 바라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 6.25전쟁 때와 비슷하게 협상을 하고 있나본데요.

한국국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갈등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하지않고 있으며 사드배치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짖고있고 미국은 정작 강국인 중국한테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있네요. ㅎㅎㅎ 정말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대권주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지도 참 의문입니다.

생각만해도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네요  여튼 정부가 무능하니 국민들의 사업여건도 더 열악해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지껄여 봤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핫 토픽,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강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정말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조만간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꼭 농업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나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때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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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잃을 게 없다는 건 얻을 것만 남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도 잃을 게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다면 얻을 것만 남았다 생각하고 힘내시길 바라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얻을 것만 남았네요~ 다음 포스팅 역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모아모아

까다롭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꺼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막힘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우울한 마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는 단체이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어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표준입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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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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