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누구든지 구분되는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을 용기 있고, 만족스럽게 확인해보실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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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총 집합!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서울근로자파견업 총 집합!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우리의 삶에는 중대한 날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빛을 본 날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이유를 알게되는 날인데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챙겨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그밖의 도시에 비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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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나버린 과거에 대해 연연해 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는 편이 현명한데요.
후회는 모두 집어넣고, 반짝일 미래만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지식을 찾아온 초심처럼 다음에도 알찬 소식만 준비해 놓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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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싶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시크릿 노트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남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정해진 업종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둘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최고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모두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쉽고, 알차게 배울 수 있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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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 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자!
근로자파견 법인의 정의 및 특징

 

 

날씨 좋은 날, 괜히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봤어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합니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으로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아야 라디오의 소리가 매끄럽게 들리는 것처럼
감정의 주파수가 잘 맞아야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하네요.
오늘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는 여러분 지식의 주파수와 잘 맞았길 바라봅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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