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싶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싶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지 못했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신나는 인생을 가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저랑 같이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며 삶을 신나게 가꿔봐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쳐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이후에 2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준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가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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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본인을 믿어라, 그것이 곧 길이 된다’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곧 여러분의 자신감에 건강한 근육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 한 겹 더 두툼해진 지식으로 반짝이는 내일을 향해갈 여러분의 걸음 앞으로 쭉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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