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BEST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BEST 정보
놓치지 않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정보, 지금 확인하기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세상을 탐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인허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근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활용하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정보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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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움직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을 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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