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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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포괄양도양수 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어두면 좋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소중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지식과 센스를 총동원해 얻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
새 가능성을 찾아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보통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완료되지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맡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억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는 게 좋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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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정보 타파!
꼼꼼하게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쓰실 텐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담겨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신뢰도가 상승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져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기업을 없애게 되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거하여 판단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진행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덜하다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법인 만든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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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 잘 이해하셨나요? 궁금했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다음 포스팅도 꼭 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이 궁금했던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가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에서도! 주식회사법인에 관련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알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시기 바라죠.

이러한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정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하는 법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공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통하기도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핵심 지식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점유하면 가능합니다.
허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형식을 보이는데 합병 구조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주주 전부가 합병에 우호적일 경우에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처럼 흡수합병을 할 경우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넘겨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 내포된 절차랍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사이에 주주에게 밝혀야 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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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호기심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의 포스팅,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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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필수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괜한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아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우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은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면 해당 자본금에 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고스란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안 보면 후회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에서 영업을 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으셔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웹으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취지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관련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실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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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내버려둬도
금세 티가 나게 마련이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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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지식 체크!

너에게만 공개하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꿀팁!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법인전환에 대해 유용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법인전환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끝나는 이후에 성립되는 방식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 등록 접수를 해야만 하는데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통합의사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신청을 신청하여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관하는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통합해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근거해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사업을 접거나 또는,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속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세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가 다짜고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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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인전환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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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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