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미리 발핼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행 상법상 설립시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발행한 주식의 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상법개정으로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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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목적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셔야합니다.
목적의 변경사항은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인 바 지점등기가 해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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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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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하여 검색할수도 있으나, 인터넷
으로 검색하였다하여도 최종적으로는 관할상업등기소에서 검색
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상호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상호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상호의 변경은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 법인인감 및 신 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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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설치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상 393),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이어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그 이사가 결정한다.

그런데,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한 곳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사항이다.

2. 지점설치등기의 실무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한다.
③ 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본점에서 등기한 사항 중 지점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즉, 상호·목적·본점소재지·공고방법·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대표이사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회사성립년월일 및 당해지점 설치년월일이다.
2) 신청인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비송148조 2항)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첨부서면
① 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다만, 정관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다만 대도시내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3배 중과세한다.)
②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등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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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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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이사 감사의 변경, 연임(중임)등기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정관사본 1부

 

인감카드

 

연임임원(전원)인감1통 등본 1통 인감도장

 

주식수 과반수 이사 과반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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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1.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있다.

(상법383-1)

 

2.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법382-1)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3."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로 사외이사 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 13조 1항)

1)벤처기업중 자사총액이 1천억원 미만ㅇ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회사

2)회생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4.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결산기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그 결산기(1.1~12.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이 다음해 3월 11일인 경우에 임기가 12월31일과 다음해 3월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5.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수 없다.

 

6. 감사는 회사에 1인이상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서 2인이상 감사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일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7.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로 정할수없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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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4.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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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하는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국내현지법인의 설립(국내법인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포함),개인사업자의 영업,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이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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