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물의 무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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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다빈치의 말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때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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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법인양도 발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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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꽉찬 뉴스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이웃분들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내용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고하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체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관한 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고,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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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이나 풍조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똑똑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법인양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공법인양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모음

학습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탐구하는 게 중요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추가한 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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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새로운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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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영국의 유명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자는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하여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한편,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검사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이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인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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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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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블릴리우스 시루스의 유명한 명언!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배워본 것처럼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법인양도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양도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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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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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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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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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을 알아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상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 넘어야만 합니다.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의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련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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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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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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