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물의 무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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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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