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바닷속으로
편하게 알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의료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불어나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을 하려면 임원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각 임원은 각각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해요.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에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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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재주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여행업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더불어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예요.
그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려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특성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따르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즉,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을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하죠.

또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해외여행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비교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쉬운데요.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부담 없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기계가 아니라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근거해서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강하죠.


한편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타켓 고객층에 따라 전망이 모두 달라요.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기준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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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넘치는 스릴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여행업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몇요일 인지는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가장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유용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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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력에 매진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모르셨던 분이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시면 금방 전문인이 되실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찾아볼까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검색하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땐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입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재발급을 접수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분별력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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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얼마나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포스팅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깨알 이슈!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꿀 정보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언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배워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까요?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신청에는 소정의 등기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여행업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또 여행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사람의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한국여행에 관한 사업 법인은 일반 여행 분야로,
등기부등본상에 적혀지는 법인의 자본액수가 2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국외여행만을 하는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은 일반 여행법 법인과
다른점이 있는데 자본금은 더 적은 금액인 6000만원만 되면 설립이 가능해진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종류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따라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하며,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는 관련 관청에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다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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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읽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요즘,
제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라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외국인환자유치업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드러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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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푹 빠져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뜨끈뜨끈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공유◆외국인환자유치업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 경우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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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저와 함께 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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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젠 알아두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철저히 알아보세요!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씩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 근데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다 채우고 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1부만 준비해도 되므로 잊지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이 되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위해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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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주어진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소중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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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좋은 시도가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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