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이야기!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하면 손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심신이 상하곤 한답니다
이럴땐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소식 하나면 오늘을 마무리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
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자!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훗날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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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인기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남긴 말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내일의 큰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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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알짜 지식

 

 

티끌이 쌓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사소한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소중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관련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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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들려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개도 인상 깊은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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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철저하게 알아보자!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들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서운한 마음 싹 날려버릴 외국인환자유치업 최신 정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헤매고 있다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적으면서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많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영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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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알아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법이니 걱정 마시고요.
지금 바로 외우려 하시기보단 여유를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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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알아두자!

 

 

자신의 일에 열중하거나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멋있죠!
저는 특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부하러 들어온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수령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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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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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지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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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면 주목!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핵심 지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사실~!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하니 집중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탐험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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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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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대해 배운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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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칼칼하고, 머리는 어질어질한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ㅠㅡㅠ
바쁜 일상 속에 건강을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프고 나면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먼저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도 발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히 들어온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내포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깊이 배우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은 것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새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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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똑똑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요점 정리

 

시험에 불합격해서, 연인과 헤어져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있나요?
진짜 실패자는 지는 게 무서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성공에 성큼 가까워지셨습니다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으므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답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한답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장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에 가입했으나,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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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지는 일이 없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처럼 좋은 인연!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 테니 부디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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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시간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잘만 하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에 하나씩 꼭 기억해두고 싶은 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바로 그 중 하나라는 사실! 이웃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 말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어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서 새로 등기를 해 줘야 하며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때 반드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이것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하여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내야 합니다.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해요.

이것은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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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인들은 능력과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 말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탁월함을 얻은 여러분 역시
내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에요! 아자아자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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