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 상식 모음
깐깐하게 선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루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야심 찬 정보를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입니다.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죠.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죠.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알아두면 값진 자양분이 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실속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불가능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 말고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서 다시 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때 반드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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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라도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살펴보았듯이, 내일도 밝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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