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당신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공법인양도 당신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똑똑이!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죠.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관련 기본 정보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가다 상호간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날짜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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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최고의 이익, 만족은 최고의 재산, 신의는 최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웃님들과의 인연을 계속 가치있게 연결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랍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경비업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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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법인양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하려면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걸리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라고 하죠.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꼭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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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깊은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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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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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공유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공유
내 지식에 플러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필수상식 확인하기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으므로,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경험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느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해 추가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신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로는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으면서
회사가 알아본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 및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분명하게 기재하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와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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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들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험해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 빛날 수 있을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앞날에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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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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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꼭 알아야 하는 오늘의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서울법인양도 꼭 알아야 하는 오늘의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정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아니면 무슨 요일인지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서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알찬 정보 알아볼게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돼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마련해 두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돼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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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조심스럽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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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알아보기!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진짜 어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 나요? 스무살이 넘었다고 어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른이란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차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확실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관련 100점짜리 정보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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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유익하게 만나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하루가 최고로 값졌기를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꿀 정보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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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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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지식

창업상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지식
간단히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필수 지식으로 궁금증 해결!

뭘 해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바꾸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미난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요리 먹기 등등!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장소에서 생소한 자극을 받는 것도 건전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통해서 기분을 한층 업 시켜볼까요?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것인지 확실히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적으면서
회사가 분석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가
실제 업무 시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삼는 국가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쓰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서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등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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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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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모아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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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속으로 떠나요
기초 상식 왕으로 만들어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핵심 정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 긴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박사가 되려면 그만큼은 필요 없답니다.

최적의 정보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갈까요?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때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새롭게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반드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말하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놓아야 해요.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 순위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 시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았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빌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있는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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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힘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꼭 여기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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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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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하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배워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자본이 조달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폐업 후 사업자 신청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다르게하여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재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하여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대부분의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핵심정보 알아보기

취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엄수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얻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혹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사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적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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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흉내 내거나 무조건 모방하는 삶은 공허해지기 쉬워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단 뜻!
열성적으로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찾은 오늘처럼 지금까지 처럼 계속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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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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