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칼칼하고, 머리는 어질어질한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ㅠㅡㅠ
바쁜 일상 속에 건강을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프고 나면 역시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먼저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도 발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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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들어온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내포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깊이 배우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은 것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새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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