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똑똑하게 확인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요점 정리

 

시험에 불합격해서, 연인과 헤어져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있나요?
진짜 실패자는 지는 게 무서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고자 모이신 여러분, 성공에 성큼 가까워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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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으므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답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인데 기존 일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한답니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장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에 가입했으나,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달 이내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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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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