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오셨군요?
맞아요. 어디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소중한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궁금했던 사실을 지금 여기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한데,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무실이 국내에 있음을 증명하세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했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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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널리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멋지게 항해한 느낌이 어떤가요?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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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깨알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 정보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에서,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광사업자등록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경하고 있죠.

만약 여행업에 대한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를
신설했을 땐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은 물론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하며,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동안의 처리 기간이 소요도니 참고하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구석구석 따져보자!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시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손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때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 수 없는데,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볼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고,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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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전해드릴 보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소리나는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A-Z까지 확인해보자!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간밤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가져왔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또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 해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해야 한다면
1년 간 체류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죠.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루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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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낯선 사실을 새로이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유용한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요^^
더 귀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또 찾아주시고,
이웃 추가도 부탁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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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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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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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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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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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밝히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꿀팁!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을 통하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나중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거예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해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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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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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분명하게 아시겠죠?
더 알고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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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알아보시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약간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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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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