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꼼꼼 정보 분석!
알면 알수록 놀라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한 모든 것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전략싸움’입니다.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때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알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검토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많은 회사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좋습니다.

여기서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또는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채로워,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약한 사고가 나약한 성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나요?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된 것처럼요. 화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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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가진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따라잡아 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는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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