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주요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적합한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삼 개월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끝마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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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 여행업법인 지식
이제는 나도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척척박사!

 

여러분은 승자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인 사람은 급하게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파악해보고
이에 들어맞는 상품들을 개발, 제공하여서
새로운 여행수요를 가져올 수 있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여행하는 상황속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품위 있는 여행이 진행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체는 어떠한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획하며
필요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판매하여야하죠.

여행객을 고려해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대행해주고 구체적인 관광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심리적 평온과 만족을 느끼면서 여행사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의 비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안좋은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서 계약을 받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연관 정보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해 절차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규정과 상이하게 여행업1인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한 명이상 있어야
가능하다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법조인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없이 간단히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상담을 통해 제공 받는게 도움됩니다.

여행업 설립 후 사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에요.

법인 설립을 원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진행 과정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험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후보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본 것처럼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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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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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심층분석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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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신감을 높이는 팁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시도하기 까다로운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죠.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법인전환 관련 지식 나눔도 마찬가지에요~!지금 시작!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관련해 생각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이제부터 알아가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하답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고를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라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법인전환 관련 핵심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보여드릴게요!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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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된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임대차계약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평수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해요.

또,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한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하죠.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내에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우선 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기입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내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이 성공해서 질투한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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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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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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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의 정석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 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와 관련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경우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제 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련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나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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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손에 넣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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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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