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요약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저는 오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보내고 있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올려볼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만일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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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
두 번 알아볼 필요 없는, 알짜배기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알면 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그냥 지나치면 손해!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수 폴 틸리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연인이 건네는 말을 경청하시나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제 포스팅에도 경청 부탁드려요~ ^^

 



 


먼저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구되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하여 여행업에 연관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역시 아주 중요하며,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 역시 정식 법인등록 전 진행돼야 하는 교육 중 하나죠.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영업소가 폐쇄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을 하려면 여행업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적정 예치금액이 요구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일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이한데, 여행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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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던데….그러면 그 시간이란건 어느 정도 지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대 공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하게 알아보자!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드려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확실하게 알아보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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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내려 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좋은 정보! 앞으로도 자주 전해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의 뱅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접수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상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그리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한뒤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이외에도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으면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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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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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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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학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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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알려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히 모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안에서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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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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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이유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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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여행업법인

무조건 알아야 할 일반여행업 이야기!

 



그러고보니 비온지가 언제였더라.. 예전에 비하면 비가 좀 덜오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참 걱정이네요~

사람 사는 것도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이제 시원한 비 소식 기다리면서! 가뭄에 단비같은 여행업법인 실용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완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따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요.

제주도의 경우에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또한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됩니다.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에 우선 최소한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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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인생에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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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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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밝히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꿀팁!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로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을 통하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을 양수받거나 양도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랍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되지 않으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는데요.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나중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거예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추진해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분명하게 아시겠죠?
더 알고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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