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백과사전

알아두면 좋을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요긴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소식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되는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지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그것이 궁금하다면?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은
해외 물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이며,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지칭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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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 주세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실속있는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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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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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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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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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제주에는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그 중 가장 크고 신선한 전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오래 해녀생활을 한 사람? 체력 조건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답은 가장 깊게 잠수하는 사람예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도 깊이 준비했으니 함께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 확인될 경우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추가한 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알아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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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게시글이었는데요~
알고싶던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묻고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실속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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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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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알아볼까요?





 

 




간혹 무엇엔가 열정을 쏟고 싶은 날이 있죠? 제겐 오늘이 그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찾고 정리하면서 제 열정을 썼더니
하루가 훨씬 꽉 찬 느낌입니다~ 제 힘들 이어받아 여러분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건은 세무서장에서 등록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처리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하는 법인의 진행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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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모아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잘 활용해 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저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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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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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궁금해하지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 to Z 파헤쳐볼까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선택해야 하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할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확인해보자!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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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가치있는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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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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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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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유 센터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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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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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아직 감 못 잡으셨어도 절망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찬찬히 읽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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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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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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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공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듯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인상 깊은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웠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포스팅으로 보람차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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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며,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조심하여,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명대사 중 하나죠. ^^
고된 하루에 치여 꿈을 잊어버린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딱이죠?
오늘은 방금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정리하고 남은 시간, 쉬면서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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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로의 여행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보여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겨우 3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무엇이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바라보세요.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세우려 한다하면,
신청하신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하며,

또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올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일 시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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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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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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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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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친절히 전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넘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말소(抹消, 지워져 없어짐)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으며,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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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그냥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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