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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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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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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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지식 바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지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깐깐하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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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떠올려야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모범적인 걸음 한 발자국, 내일 역시 함께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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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A-Z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밑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상식을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먼저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수원시 등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런 고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찾아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혹은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과 관련된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각종 세금과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울 시
과밀 억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8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한 가지인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해두세요.

앞서 말했듯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핵심 정보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회사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명확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기업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오래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결정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시
상담진행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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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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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 가능해요.
넥스트!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다가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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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쉽게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읽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지식을 쌓으신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찰 거예요~
앞으로도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지식들로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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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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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얘깃거리 풍성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지식

 

 

과거는 지금과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현재를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알찬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꿀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
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번에 올때는 더 풍성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쁜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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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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