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상식 통통!

정확하게 따져보자! 일반여행업에 대해!



 




갑자기 주의가 산만해질 때! 상쾌한 바깥 공기 들이마시면서 가볍게 걷기운동을 추천합니다!
앗, 잠깐!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은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꼭 도움되는 정보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가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인데요.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인데요.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찾아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또는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간,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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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역경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여행업법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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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의 한국의 병원방문이 많다는거죠.

성형수술도 한몫을 단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ㅋㅋ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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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공유◆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꿀팁





제가 자주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다 같이 힘든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서운한 마음 싹 날려버릴 여행업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히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때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하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쓸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최종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억 미만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과 비슷한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보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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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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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오늘, 어떻게 보내야 기억에 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님들에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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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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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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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에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ㅎㅎ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가을 인데​ 이거원.. 점점 짧아지네요 ㅠㅠ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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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흡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할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부분에서 보면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구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 관련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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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이웃분들에게 실속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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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만!


현명하게 이해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많다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을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세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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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여행업법인 글에서는 더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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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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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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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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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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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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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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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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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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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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