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걱정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불안한 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스스로를 한 단계 UP 해봐요~ ^^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의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합하여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하여 다시 발급을 접수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춯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된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꿀정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타겟으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며,
의료법 제56조 2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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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깊은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생각도 짧게 남겨주세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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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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